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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시스템 본격 가동

KLOGNEWS
2024-07-07 20:44 2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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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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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의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벤치마킹, 수차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출모형과 계량지표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촘촘하게 이상거래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유무를 판단하는 심리업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심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모범사례도 제시하였다.


또한 상시감시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이상거래적출·분석·심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이에 따라 주요 거래소는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모의 심리업무를 진행중이다. 


금융당국에 통보(또는 수사기관 신고)해야 하는 혐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금융감독원과 5대 원화거래소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설치, 모든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 구축 등 긴밀하고 신속한 보고체계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이상거래의 적출부터 통보까지 모의테스트를 완료하였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및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것"이라며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 · 신고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C) 케이로그뉴스 홍원택 기자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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